건설현장서 노조 전임비 명목 2억4천만원 갈취 지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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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양산, 밀양 지역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건설회사에는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고, 그동안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조는 건설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거 지역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송출해 주민들이 소음 관련 112신고를 50여 건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