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노조 전임비 명목 2억4천만원 갈취 지부장 구속기소
울산지검 제5형사부(노선균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양산, 밀양 지역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건설회사에는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고, 그동안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조는 건설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거 지역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송출해 주민들이 소음 관련 112신고를 50여 건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해당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