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개인 간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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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호소…사측 "공신력 훼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사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며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번도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김씨와의 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만, 부정한 거래라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A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자들과 A씨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A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번도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김씨와의 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만, 부정한 거래라면 보고했을 것"이라며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리인은 이날 "A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는 데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자들과 A씨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회사가 이미 언론사로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A씨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복귀하면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양측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