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전 불법 정치자금 1억6천만원 공여
김봉현, 공소시효 임박해 입 열어…당사자들은 혐의 부인
검찰, 김봉현 '정치권 로비' 확인…기동민·이수진 기소(종합)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언론인 출신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초 집중된 이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등 신병확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하고 검사를 술접대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옥중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기소된 정치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한 김씨 이외 피의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 발표와 진술 번복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의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천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