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주' 하이브, "SM 자사주 취득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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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최대 주주 하이브가 SM의 자기주식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 전날 평균 주당 평균체결가 12만2천522원에 총 2만5천주를 취득했으며, 이날도 3만1천194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이에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전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하이브는 23일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투입해 전날 평균 주당 평균체결가 12만2천522원에 총 2만5천주를 취득했으며, 이날도 3만1천194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이에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전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