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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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또는 질병이나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유형은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기관 연계가 있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1천80원, 시간제 종합형은 1만4천400원, 질병감염아동 1만3천290원, 기관 연계 1만8천48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665만3천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요금 1만1천80원에서 정부가 85%인 9천418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나머지를 전액 지원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소득기준 75% 초과∼120% 이하는 433원, 120% 초과∼150% 이하는 1천883원을 내면 된다.
150% 초과는 정부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강남구의 아이돌봄 전문인력은 238명이다.
구는 올해 5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또 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급량비(식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모든 돌보미에게 5만∼10만원을 지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