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간부 상대로 10년간 통신기록 사찰…국보법 해악성 드러나"
전북 시민단체 "국정원 내사는 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정보원의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내사를 무분별한 사찰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시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민중행동은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은 국정원이 2013년부터 개인의 통신기록을 확인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자들 몰래 통신기록을 들여다보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10년 만에 받은 통지서를 통해 비로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국정원이 내사와 사찰을 장기간 진행했음에도 그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전북민중행동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내사가 장기간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해악성은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과거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비춰 충분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보법 폐지 여론에도 공안 통치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는 시도는 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조속히 조사하고 판단해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