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스타트업에 희망…변협, 전향적 태도 보여주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로톡 창업 정재성 부대표 "상생의 길로 발전해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 단체 제재 결정에 "그들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 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치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로톡 서비스 출시 이후 2021년 3월까지 변호사 회원이 꾸준히 많아져서 4천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변협의 불법 행위로 인해 2천명이 떠났다.
변호사 회원의 절반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정 부대표는 "변협은 우리를 '사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리걸테크, 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다른 나라에선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들과 국민,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변협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에 안타까움도 표했다.
그는 "변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온 만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며 "이번 결정은 존폐 위기에 처한 로톡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며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수차례 고소·고발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은 그동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 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치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로톡 서비스 출시 이후 2021년 3월까지 변호사 회원이 꾸준히 많아져서 4천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변협의 불법 행위로 인해 2천명이 떠났다.
변호사 회원의 절반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정 부대표는 "변협은 우리를 '사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리걸테크, 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다른 나라에선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들과 국민,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변협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에 안타까움도 표했다.
그는 "변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온 만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며 "이번 결정은 존폐 위기에 처한 로톡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며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수차례 고소·고발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은 그동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