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산업현장서 사망사고 잇따라…개선명령 기간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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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대원은 노동 당국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대구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진단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2월 대원의 이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66)가 H빔 해체 작업 중 낙하하는 H빔에 맞아 7개월가량의 치료 끝에 숨지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건설업체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현장 점검이 필요한지 검토하던 중 또 사망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같은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B(51)씨는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던 중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들 사례 이외에도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전날 경북 구미시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5m 높이에서 떨어져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1일과 25일 포항시에서는 각각 다른 사업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은 모두 20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