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23일 시작한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