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제 인치 시 법적 대응…진술거부권 존중해달라" 검찰, 23일 출석 거듭 요구…"피의자 측에 소명 기회 주는 것"
검찰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을 송치 후 처음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에게 이날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씨 등이 불응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결성,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됐다.
검찰엔 이달 17일 송치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인 장경욱(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국정원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조사 시 일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용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위법부당한 강제 인치를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쪼록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존중의 수사 관행이 정착돼 온 것에 역행해 과거의 낡은 수사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입장에서 기소를 위해 필요한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취지이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러한 태도가 법정에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A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