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일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사내 하청업체 전 대표 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 무죄에 상고
대구지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전 대표, 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 두 회사 법인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졌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이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GTS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자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원청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1심은 AGC화인테크노한국 전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GTS 근로자들이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AGC화인테크노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한 GTS 전 대표와 두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GTS 근로자 23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AGC화인테크노한국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