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이 지난해 말 경화시장 상인 일부를 대상으로 점포사용 허가 취소 또는 갱신 허가 불허처분을 내리자 해당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진해구청은 지난해 12월 경화시장 상인 58명에 대해 점포사용 허가 취소(30명) 또는 갱신 허가 불허(28명) 처분을 내렸다.
해당 상인들이 본인들의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등 점포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진해구청은 경화시장이 공설시장에 해당한다며, 처분 근거로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창원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내세웠다.
그러나 점포사용 허가 취소 또는 갱신 허가 불허처분을 받은 상인들 일부는 진해구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상인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화시장 부지와 건물이 일부를 제외하고 진해구청 앞으로 소유등기가 이뤄져 있지만, 등기는 옛 진해시 시절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시장 부지는 상인들이 매입해 소유했고, 건물은 경화시장이 1955년 개설된 뒤 상인들이 직접 건축해 70년 가까이 개축·신축하면서 매매로 거래됐기 때문에 창원시가 자본을 들여 시장 부지와 건물을 신축해 개설한 공설시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인들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진해구청의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인 측은 이후 진해구청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시와 진해구청은 상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경화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 일부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해 부당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해 내린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옛 진해시는 1955년 당시 경화시장 건설위원회로부터 시장 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진해시는 적법하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향후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의 점포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해 향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