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최대주주 퇴출" vs "경영 판단"…이수만·SM 법정 공방(종합)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수만 측은 이번 사안을 외부세력과 짜고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내려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했고, SM 측은 건전한 경영판단을 이수만이 무력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카카오와 얼라인자산운용 등 제3세력과 결탁해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의 신주 발행 결정은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수만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천208억원 등 총 1천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 현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과거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분 추가 취득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전례도 점도 언급했다.

"최대주주 퇴출" vs "경영 판단"…이수만·SM 법정 공방(종합)
SM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고 규정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수만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만측이 잘못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건전한 경영 판단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무력화하고 독과점 체제를 도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SM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 측은 추진 중인 SM 3.0과 관련, "경쟁사처럼 제작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레이블을 다양하게 두면서 다수의 프로듀서·디렉터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창작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 중인 점 등을 들며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자산운용이 '한팀'이 돼 이수만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경영진이 다음 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지분율도 0.33%에 불과한 점, 카카오 역시 다음 달에야 주주가 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수만이 하이브에 22일 지분 14.8%를 양도해 최대 주주 지위를 잃으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보전이 필요한지도 쟁점이 됐다.

SM 측은 "이수만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니라면) 하이브 이익을 위해 유지해달란 게 될 텐데 가처분 신청을 제3자를 위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만 측은 "채권자(이수만)는 일부 지분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며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최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이달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가처분 결정 시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수만 측은 3월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최대주주 퇴출" vs "경영 판단"…이수만·SM 법정 공방(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