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증가·대학재정 악화 등 영향…전담위원회 설치계획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2020년 1건→2022년 26건 급증
최근 3년 동안 대학교수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0∼2022년 교수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45건 신청했다.

학습권 침해 우려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교수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8건, 작년에는 26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설립된 교수노조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유학생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악화한 영향도 있다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중노위는 또 접수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사건 가운데 4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쟁의 조정을 취하하거나 행정지도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한 31건 가운데 17건(54.8%)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졌다.

내용별로 보면 임금협약 조정성립률은 22.2%로 단체협약(63.6%)보다 저조했다.

중노위는 "늘어나는 대학교수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