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감…공단, 전문기관 용역 결과 바탕으로 보수체계 개편"
창원특별교통 운전직 노조 "시설공단 임금개편 일방적·불합리"
창원특별교통수단 운전직 노조는 22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의 임금 개편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시에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운전직 노동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1일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휠체어 탑승과 승하차 지원 등 업무로 근골격계 부상, 차 사고, 악의적 민원 등을 겪는 등 고강도 노동환경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설공단 내에서도 노동강도는 가장 높은데 임금은 최하위로 설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임금인상 없이 세금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운전직·업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2023년 임금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1∼6호봉을 묶어서 1호봉으로 만들어버리고, 무기계약직은 6호봉부터 시작이라는 차별적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과 상식이 없는 호봉 개편이자 근로조건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창원시의 책임있는 대화와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이날 강제 철거 방침까지 세웠다"며 "창원시설공단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창원시는 책임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날 노조 측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설공단의 호봉 통합은 기존에 최저임금에 미달해 보전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 수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기본급은 인상됐다"며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호봉을 추가로 승급해 대상자들의 임금수준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편돼 시행 중인 공단의 보수체계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거쳐 대표노조와 공단 간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도 해명했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노조가 농성 중인 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과 충돌 없이 철거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