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소규모 사업장 30곳에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 방지시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120개 사에 6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억원을 들여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2억7천만∼7억2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설치비 90%까지)을 지원받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고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