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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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4일 된 아들이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가 상고 마지막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인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생후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이 분유를 먹고 잠들지 않고 울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