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잔치' 비판에…野, 은행 서민지원금 두 배 인상 추진
‘이자장사’ 논란이 불거진 은행권에 서민금융지원 출연액을 현행의 두 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등 은행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르면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에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비율은 0.03%에서 0.06%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 개정 후 연 출연금 규모가 2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정책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2조1412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전년 순이익 대비 20.8%가 증가했다.

정치권에선 은행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주 내 은행들이 거둔 초과 이익분에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횡재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지난주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을 사실상 ‘공공재’로 규정하고 은행의 성과급 잔치 등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은행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