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반발 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노위, 野 주도로 21일 전체회의서 의결
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엔 본회의 직회부 시도 전망
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엔 본회의 직회부 시도 전망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ADVERTISEMENT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ADVERTISEMENT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DVERTISEMENT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ADVERTISEMENT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