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 시 시효 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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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분을 피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그 기간엔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 역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예컨대 법 개정 전 10년간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 시효는 귀국 후 15년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야 완성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