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 시 시효 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하면 재판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분을 피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그 기간엔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 역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예컨대 법 개정 전 10년간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 시효는 귀국 후 15년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야 완성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