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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700원 아끼려다…" 하이패스 먹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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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DB
    한경=DB
    1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방법으로 그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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