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권리당원·선거인단 등 모집 지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이재명 후원금 납부 종용 성남FC 전 임원 입건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 등)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을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