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의 급여체계·부당 강사료 등 개선 요구…진정·소송 제기
안양시청소년재단, 낮은 근평·민원 등 이유로 계약 연장 종료

경기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에 피트니스 강사로 채용된 뒤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 등을 이유로 7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된 피트니스 강사가 3년여에 걸친 진정과 소송 끝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기관운영 문제 지적 피트니스 강사 계약종료…법원 "부당 해고"
21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는 지난달 말 안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피트니스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헬스 관련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20년 넘게 피트니스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9년 5월 7일 재단 산하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주 40시간 근무 조건의 피트니스 전임강사로 채용돼 수련관 회원 대상 헬스 지도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채용 5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 29일 A씨와 동료 피트니스 강사 B씨 등 2명에게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재단은 A씨와 B씨가 받은 민원과 낮은 근무평가 점수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재단이 2019년 11월 22~27일 동안수련관 전임강사 6명(라켓볼 3명, 피트니스 3명)에 대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총점 193.1점, B씨는 204점, 다른 피트니스 강사 C씨는 191.9점을 받았다.

라켓볼 강사 3명은 2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라켓볼 강사들을 포함해 A·B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피트니스 강사 C씨가 계약이 연장됐다.

또 "불친절하다", "헬스장 스피커 소리를 줄여달라는 민원인에게 '스피커 소리를 한 개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했다"는 A씨 관련 두건의 민원도 계약종료 사유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자신과 동료 B씨가 수련관의 부당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지적하며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따른 '괘씸죄'가 작용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월 150만원의 기본급여, 중·고생 수련관 체험활동 시 입장료 외 전임 강사료 수령 등 수련관이 부당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로 인해 수련관 상급자인 팀장 D씨를 비롯해 관장 등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D팀장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모욕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모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수련관 관장을 상대로 낸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괴롭힘 사실을 인정, 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공교롭게도 A·B씨의 진정 제기 3주가량 뒤에 진행된 근무성적평정에서 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D팀장이 라켓볼 강사들에게는 100점, 94점, 98점을 줬지만, A씨 등 피트니스 강사들에게는 38점, 44점, 42점 등 극히 낮은 점수를 줬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관운영 문제 지적 피트니스 강사 계약종료…법원 "부당 해고"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는 2020년 4월 "재단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 신청도 그해 7월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 혼자 중앙노동위와 재단을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에 소송을 제기해 2021년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D팀장이 A씨와 B씨에게 라켓볼 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준 것은 A씨의 잦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시정 요구, 상급자와의 갈등 및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에게 제기된 2건의 민원이 원고의 구체적인 불친절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민원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현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와 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