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광역시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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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광역시 중 처음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된다.
울산에서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 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기본형직불금 등록증을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가 경주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 경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울산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