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위탁 건강센터…대법 "불법 파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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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하도급 근로자" 판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을 하도급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이 센터 근로자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유사 소송에서 원청기업이 연이어 패소하던 와중에 나온 원청 승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자신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명 미만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2년 4월 문을 연 이후 2019년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다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위탁운영 기관이 바뀌었다. 이곳에서 2013년부터 일해온 A씨는 새 위탁운영 기관이 고용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그해 퇴직했다.
A씨는 실직 후 “센터 직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단은 “위탁운영 계약의 실질은 도급 계약”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센터 운영실태 평가가 공단의 성과관리 지표에 맞춰 이뤄지고, 공단이 통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주간·월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각 센터가 근로자 인사관리를 자체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과 센터는 위탁계약에 근거한 도급 관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불법 파견의 근거로 지목됐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선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한 점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활용해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방법을 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자신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명 미만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2년 4월 문을 연 이후 2019년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다가 2020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위탁운영 기관이 바뀌었다. 이곳에서 2013년부터 일해온 A씨는 새 위탁운영 기관이 고용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그해 퇴직했다.
A씨는 실직 후 “센터 직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단은 “위탁운영 계약의 실질은 도급 계약”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센터 운영실태 평가가 공단의 성과관리 지표에 맞춰 이뤄지고, 공단이 통합전산 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주간·월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각 센터가 근로자 인사관리를 자체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단과 센터는 위탁계약에 근거한 도급 관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불법 파견의 근거로 지목됐던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선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한 점검 항목이 없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활용해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방법을 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