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복지혜택 부사관 차별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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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기숙사 입주 자격에서 '계급'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 자녀 기숙사·휴양시설 이용 등 복지혜택과 관련해 부사관을 장교와 차별 대우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A씨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를 선발하거나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같은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건 불합리하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은 전국에 총 10개 군인 자녀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국방부 장관은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훈령) 제6조 제1항에서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을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하고 최근 신분별로 대체로 고르게 선발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또 군의 최근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1월) 직영 휴양시설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며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둬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훈령 제6조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휴양시설의 경우 이용 비율을 고려할 때 점수 차등 배정이 실제 차별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 선발 배점이 원사로 28년 이상 복무 시 114점이지만 같은 기간 중령 이상 장교로 복무하면 124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양시설 제도의 취지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헌법 11조 1항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도 일반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A씨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를 선발하거나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같은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건 불합리하다며 2021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은 전국에 총 10개 군인 자녀 기숙사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국방부 장관은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훈령) 제6조 제1항에서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을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하고 최근 신분별로 대체로 고르게 선발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또 군의 최근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1월) 직영 휴양시설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며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둬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훈령 제6조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휴양시설의 경우 이용 비율을 고려할 때 점수 차등 배정이 실제 차별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 선발 배점이 원사로 28년 이상 복무 시 114점이지만 같은 기간 중령 이상 장교로 복무하면 124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양시설 제도의 취지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헌법 11조 1항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도 일반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