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중재위 조정사건 11%는 유튜브 콘텐츠 관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52건 처리…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조정 대상 매체로 지정
개인 유튜버는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서 제외…"법률 변화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작년에 접수·처리한 조정 사건 3천175건 중 11.1%인 352건이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사의 통상적인 보도물 등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룬 해당 언론사 유튜브 채널 콘텐츠의 정정·열람 차단을 함께 요청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만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은 14건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조정 사건의 숫자를 공식 집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회가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있다.
위원회는 유튜브 채널 등 언론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조정 대상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판단을 작년 9월 내린 바 있다.
그전에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 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중재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개인 유튜버의 채널은 인지도가 높더라도 언론사가 아니라면 여전히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1천857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14.2%), 방송 387건(12.2%), 신문 309건(9.8%), 뉴스통신 149건(4.7%)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개인 유튜버는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서 제외…"법률 변화 필요"

언론사의 통상적인 보도물 등을 대상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다룬 해당 언론사 유튜브 채널 콘텐츠의 정정·열람 차단을 함께 요청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만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은 14건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에 관한 조정 사건의 숫자를 공식 집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회가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있다.

그전에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 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중재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개인 유튜버의 채널은 인지도가 높더라도 언론사가 아니라면 여전히 위원회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1천857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14.2%), 방송 387건(12.2%), 신문 309건(9.8%), 뉴스통신 149건(4.7%)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