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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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부로,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대출 잔액의 이자 2%까지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음 달 2일까지 부부 중 한 명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