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하면 30만원 줄게"…성인 채팅 알바했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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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르바이트 알선업체에 1500만원을 뜯겼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달 초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열흘가량 참여한 뒤 보수로 알선업체 홈페이지의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보수로 받은 포인트는 해당 업체의 수수료 요구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총 150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했지만, 업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았고, 수수료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꼬드겨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