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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억원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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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50억 클럽' 로비 자금 등 추가 수사 예정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하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또다른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275억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수사로 65억원을 더 찾아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자신의 지인들까지 수사를 받자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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