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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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유럽 최초로 생리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16일(현지시간) AFP, AP 통신 등은 스페인 의회가 생리통을 겪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갈 수 있고, 고용주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보장한다.

다른 병가와 마찬가지로 생리휴가를 떠날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때 의사가 병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대만, 잠비아 등 소수에 그친다고 AFP는 전했다.

생리휴가 입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스페인 노동조합 UGT는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도 이 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낙인을 찍어 노동 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이날 전문가 소견 없이도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을 정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고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 여러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는데, 이 같은 조건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12∼13세 미성년자가 성별 정정을 원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5세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스페인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임부의 나이를 18세에서 16∼17세로 다시 낮추고,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