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동의요구 신속재가 방침…"행정적 절차"
대통령실, 李영장에 연이틀 침묵…"아무런 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거리를 둔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신속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순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아직 대통령실로 송부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적 절차인 만큼 받은 즉시 대통령 재가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실, 李영장에 연이틀 침묵…"아무런 입장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