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툭하면 거짓 신고'…전북경찰, 5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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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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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12 신고 문자메시지에 온점(.)만 찍거나 'ㅁ', 'ㅇ', 'ㅓ' 등 의미 없는 자음과 모음을 써서 보냈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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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신고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잦은 거짓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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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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