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승만 살인 혐의 부인…개전의 정 없어"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고인들 무기징역·징역 20년(종합)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는 높은 책임감과 성실감으로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 숨졌다"며 "피해자의 정의롭고 선한 행동의 결과가 이런 비극을 야기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이승만은 "저는 3 대 1로 붙어도 제압할 수 있어 총이 필요 없다.

총을 쏜 건 제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총을 사용한 범인은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고인들 무기징역·징역 20년(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