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방임 혐의 30대 아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1∼2살 남매 키우는 방에 쓰레기 방치…예방접종도 안 해
1∼2살짜리 어린 남매를 키우는 방에 쓰레기를 한가득 쌓아두고 방치한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딸 B(2)양과 아들 C(1)군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9월 인근으로 이사한 뒤 지난해 1월까지도 집 안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했다.

A씨 집에는 현관문부터 방 안까지 쓰레기가 한가득 쌓였고, 음식물이 남아있는 그릇도 부엌에 방치돼 있었다.

B양과 C군은 아버지의 무관심 탓에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영유아 필수 접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A씨가 왜 아이들을 학대했는지, 또 이들 남매에 대한 A씨의 학대 과정에서 남매의 엄마가 제지 또는 방조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했다"며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