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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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전신마취 등을 하는 병·의원 83개소에 4억9천300만원을 들여 CCTV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설치 비용을 우선 결제하고 이후 관할 시·군에 비용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병·의원 부담금은 설치 비용의 절반으로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부정의료 및 범죄행위를 예방해 환자 안전과 존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