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에 묻으면 불법…한달 1000원에 준비하는 펫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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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전용 택시 서비스 '펫글 T'를 운영하는 스테이블코드는 지난달부터 반려견을 위한 장례 서비스 '펫글케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펫글케어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데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문화가 확산하면서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점을 고려한 서비스다. 비용 부담을 덜면서 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공략한 것. 펫글케어 이용요금은 월 1000원이며, 정기결제 100일을 유지하면 반려동물 사망시 5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스테이블코드 측 설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시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를 공략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
김윤희 스테이블코드 대표는 "서울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격 투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호자들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반려견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물장묘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이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94건)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91건), '장례용품 강매'(38.6%·90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펫글케어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데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문화가 확산하면서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점을 고려한 서비스다. 비용 부담을 덜면서 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공략한 것. 펫글케어 이용요금은 월 1000원이며, 정기결제 100일을 유지하면 반려동물 사망시 5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스테이블코드 측 설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시설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를 공략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
김윤희 스테이블코드 대표는 "서울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격 투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보호자들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반려견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물장묘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이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94건)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91건), '장례용품 강매'(38.6%·90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