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7~10일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은 69.1%로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 25.4%를 압도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 53.5%는 '의무 해제 영향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권고 조정 결정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의견은 24.8% 정도였다.
의무 해제 이후 마스크를 가장 덜 쓰게 된 장소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3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헬스장 등 운동시설(34.7%),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34.3%),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 관람 시설(33.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이들 장소에서 20·30대가 마스크 착용을 더 많이 줄였다.
특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본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마스크 착용을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을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 예정이냐는 질문엔 '반년 미만'이라는 답변이 36%로 1위였다.
'반년 이상'이라는 답변은 30.5%, '반년 정도'라는 답변은 19.6%였다.
마스크 착용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요인은 무엇인지 물었다.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감염병 유행 관련한 위험 판단'을 꼽은 사람이 25.6% 로 가장 많았고 '계절(날씨)'을 꼽는 이들도 비슷한 비율(23.5%)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이 주는 심적 안정감이나 이득'(17.3%), '주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또는 관련 반응'(15.6%)을 꼽은 사람이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권고 조정이 이뤄진 이후 약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간단한 조사 결과, 응답자 70% 가까이가 감염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 권고 조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쓴다, 안 쓴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만한 행동 조정 양상에는 객관적 감염 상황뿐 아니라 계절, 심리적 안정감, 주변의 반응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등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