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판박이 '청람회 사건' 등 106건 조사개시
진실화해위, 1980년 故강창성 前의원 불법체포 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52차 위원회를 열어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 불법체포 사건을 비롯해 106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의원은 협력해달라는 신군부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 줄었다.

지난해 6월 유족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결정했다.

1980년대 '청람회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충남대 재학생 이모 씨는 '청람회'라는 역사·경제 공부모임에 참여하다가 1981년 9월 체포돼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경찰에 임의동행된 후 40일 이상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시기와 양상이 1기 진실화해위(2005∼2010)가 2007년 진실규명한 '아람회 사건'과 유사한 점도 조사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금산·대전 등지에서 학습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돼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진실화해위, 1980년 故강창성 前의원 불법체포 조사
대북 찬양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고(故) 하모 씨 사건도 조사 개시 결정됐다.

하씨(사건 당시 40세)는 1976년 5월 경상남도 하동군 한 주점에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이 내려오면 나는 살지만 너희들은 전부 죽을 것이다.

나는 빨갱이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관에 의해 체포됐고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도 '빨갱이'로 낙인찍혀 따돌림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사기관이 하씨를 불법 구금했고 구속영장의 발부·집행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