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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남 목격 후 살해 시도한 남편…국민참여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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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편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에 격분해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외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어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다소 벗어난 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A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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