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지향성 분명해지고 공공의무 부담 기반 마련될 것"
與 김희곤, '은행 공공성 명문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의)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 활동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영리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 의무를 부담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