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빌려서 걸어놓는 등 약사나 한약사 등의 관리 없이 영업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한약업사 자격증 빌려 영업한 한약 도매상 등 3곳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도내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약업사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 관리자로 지정한 약사·한약사를 근무시키지 않고 의약품·한약재 도매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약 도매상 A업체는 지난 2009년 8월께부터 지난달 말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B(88)씨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실제 관리 없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영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지난해 3월께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D(25)씨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D씨는 지난해 5월 적발일까지 C업체 한약재 입출고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타지역 한약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종합 도매상 E업체는 약사 F(82)씨와 주 5일 근무에 월급 160만원 지급 조건으로 도매업무 관리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F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지난해 5월 적발일까지 주 1∼2회 출근해 1∼2시간만 근무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곳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소 등과 기획 수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한약 도매상은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 의약품·한약재 입출고와 품질 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약품 도매 과정에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 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향후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업사 자격증 빌려 영업한 한약 도매상 등 3곳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