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 나타날 수 있어"
이정식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충돌…파업 만능주의로 갈등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법치주의와 정면충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