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보수 정상 진행…사업승인 효력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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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민 621명 참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경남 김해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막아달라며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6일 경남도가 승인한 장유 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장유 소각장과 가까운 김해시 장유 1·2·3동 주민 62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추진한 김해시 행정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앞서 경남도 승인 처분 효력을 오는 17일까지 잠정 정지시켜놨다.
장유 주민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고할 수 있지만, 김해시는 17일 이후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유 주민 621명은 경남도가 승인한 장유 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지난달 25일 동시에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해시 장유 지역에는 생활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이 시설이 낡고, 생활 쓰레기가 매년 늘어나자 2025년 말까지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내용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소각로 증설·보수를 골자로 하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김해 장유 지역은 2000년대 들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일부 장유 주민들은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김해시가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6일 경남도가 승인한 장유 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장유 소각장과 가까운 김해시 장유 1·2·3동 주민 62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추진한 김해시 행정 절차에 잘못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앞서 경남도 승인 처분 효력을 오는 17일까지 잠정 정지시켜놨다.
장유 주민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고할 수 있지만, 김해시는 17일 이후 장유 소각장 증설·보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장유 주민 621명은 경남도가 승인한 장유 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지난달 25일 동시에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해시 장유 지역에는 생활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시는 2001년부터 가동한 이 시설이 낡고, 생활 쓰레기가 매년 늘어나자 2025년 말까지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내용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소각로 증설·보수를 골자로 하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김해 장유 지역은 2000년대 들어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일부 장유 주민들은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김해시가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