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관계자들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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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서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 등 현장소장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등 3명은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서류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최근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관들은 피의자들의 심각한 부주의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21일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5일 뒤인 작년 10월 26일 SGC이테크건설과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 등 현장소장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등 3명은 기본 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가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SGC이테크건설 등 현장소장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서류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최근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관들은 피의자들의 심각한 부주의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0월 21일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5일 뒤인 작년 10월 26일 SGC이테크건설과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