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요구' 쿠팡물류 노조원 계약해지…"부당해고 아냐"
쿠팡 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인천물류센터 노조 간부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당국 판단이 나왔다.

16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 등 전직 쿠팡 인천물류센터 노조 간부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지노위는 "갱신 기대권(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직으로 각각 1·2년을 근무해온 A씨 등은 앞서 지난해 업무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측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폭염 속 물류센터에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벌이자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많아 관행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