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행정1부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상대책위)가 낸 장유 소각장 변경 승인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해시는 장유 소각장이 낡아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김해 장유 1·2·3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동시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한 차례 심문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