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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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소리에 화가 나 주행 중인 차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의 좌측 좁은 공간을 이용해 추월을 시도했다.

이에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수차례 했고 이후 피해 차가 멈추지 않자 앞에서 급정거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오토바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추월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욕을 하면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 또한, 피해자는 급정거 후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A씨의 오토바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와 다툴 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였으나 반대로 A씨는 달려들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대화하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해 "A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차를 앞질러 가면서 수 차례 멈추라고 손짓했다"며 "피해자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급제동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