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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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며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노조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점과 권리 분쟁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부 아쉬움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삼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면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 대변인은 손해배상에 있어 '개인 배상'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고 '근로자' 범위 확대가 없는 점은 미흡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