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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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5일 허위 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꾸며 약 1억7천만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약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1억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9년 3월 상담소장이 공석인데도 그대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2억5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류 판사는 "센터가 주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돼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보조금 신청 당시 허위 기재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 자체는 성실히 수행된 점, 보조금 사업 주체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꾸며 약 1억7천만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약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1억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9년 3월 상담소장이 공석인데도 그대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2억5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류 판사는 "센터가 주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돼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보조금 신청 당시 허위 기재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 자체는 성실히 수행된 점, 보조금 사업 주체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